[포천소식]경복대, 글로벌 실무형 의료미용 인재 양성 등
![[포천=뉴시스] 경복대학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2/26/NISI20241226_0001737586_web.jpg?rnd=20241226131828)
[포천=뉴시스] 경복대학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의료미용학과에는 현재 115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재학 중이다. 중국·러시아·카자흐스탄·베트남·일본·인도네시아 등 다양한 국가 출신 학생들이 함께 학습하고 있다. 다국적 구성은 단순한 유학생 유치를 넘어 실제 글로벌 의료미용 산업 구조를 반영한 실무 중심 교육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의료미용과는 미용성형 트렌드, 윤곽·가슴수술 실무, 피부과 상담 실무,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과정 등 현장 중심 커리큘럼을 통해 실무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전문성 강화와 취업 역량 극대화를 위해 2026학년도부터 성형미용전공과 메디컬스킨케어전공으로 전공을 분리해 운영 중이다.
◇포천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 강화
경기 포천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를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민이 직접 목격한 소방시설 차단, 폐쇄, 훼손 등 불법행위를 48시간 이내 신고하도록 안내해 자율적인 안전관리 참여를 유도한다.
신고 대상은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운수·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 및 위락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이다. 주요 위반 사례는 소화펌프 고장 상태 방치, 비상구 폐쇄, 수신기 및 경보설비 임의 조작, 방화문 기능 훼손, 소화배관 차단, 피난시설 적치물 설치 등이다.
신고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및 소방서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소방서 방문으로 가능하다. 포상금은 1건당 5만원이다. 신고자가 희망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불법행위자에게는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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