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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추진…"국민도 고발권 행사해야"(종합)

등록 2026.03.31 16:26:22수정 2026.03.31 18: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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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국무회의서 "전면 폐지 방안 마련"

정부기관엔 고발요청권 확대…"감시·견제 강화"

"경성담합에만" "업계역량 강화" 등 의견 나와

李 대통령 "보완보다는 직접고발권 검토해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민기 국무총리 비서실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6.03.29.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민기 국무총리 비서실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6.03.2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위 소관 법률을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을 위해 공정위 고발을 거치도록 하는 전속고발권에 대한 전면폐지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국민 300명 이상이나 사업자 30곳 이상에 고발권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주병기 공정위 위원장은 31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주권 정부의 공정위는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제도 도입 취지를 최대한 살리며 주권자인 국민이 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일정 수 이상 국민과 사업자가 고발하는 경우 공정위 고발 없이 공소제기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개선하면 불공정 피해를 입은 국민과 사업자는 위반 행위 유형과 무관하게 모든 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형사처벌을 위한 고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에 더해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광역기초지방정부 등 사실상 모든 국가기관에도 고발요청권을 부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고발요청권이 확대됨에 따라 고발권이 적극 행사될 수 있도록 다른 국가 기관이 공정위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게 된다"고 부연했다.

다만 불필요한 고발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국민 300명 이상, 사업자 30곳 이상의 기준을 둔다는 방침이다.

주 위원장은 "감사원에 국민 300명 이상 연서로 국민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며 "건설 제조 분야 평균 하도급 사업자 수 등을 참고했다"고 전했다.

그는 "국민고발권 및 정부기관 고발요청권 확대와 함께 현행법상 과도한 형벌 규정을 선진국 표준에 가깝게 정비하는 경제형벌 합리화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형벌 규정을 유지하고, 일반적 영업 활동 관련 불공정 행위는 형벌이 아니라 경제적 제재로 규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전속고발제 개편에 따른 중복조사 등 우려에 대해서는 "부작용·혼선·비효율적 법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간 협조 체계 구축 또한 중요 과제가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 등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6.03.17. bjko@newsis.com

[세종=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6.03.17. [email protected]


이어진 토의에서는 관계부처의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한 의견이 오고 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기본적 취지나 방향에는 공감하나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나 사업자에게 고발권 부여하게 될 경우 공소권·고발권 남용 문제가 있어 경성 담합에만 적용하는 것이 어떤가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동일 사안에 대해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제도를 설계할 때 그런 부분은 유념해 설계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중견기업조차 법무팀이 있는 회사가 많지 않다"며 "그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기부는 분기별로 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갖고 공정위에 고발요청을 하면 검찰로 넘어가게 돼있다"며 "2014년 제도 도입 이후 공정위에서 743건을 전달했고, 중기부는 60건을 고발한 뒤 나머지는 고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을 보면 고발이 남발되기보다는 기관들이 심의위원회 기준을 공유하는 등 각 기관에서 동시 조사가 되지 않도록 정보가 공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외국의 경우 대부분 경쟁당국에 전속고발권을 두고 있다"며 "단순 사법적 판단만으로서 결정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근본적 속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 "전속고발권을 잠정적으로 풀어놨을 경우 사법적 판단 이슈로 가기 쉽다는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처별 의견을 청취한 뒤 "(전속고발제) 보완이 아니라 (지방정부 등에) 직접고발권을 주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고발권을 기업 30곳에 주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그런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공정위에 신고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일리가 있다. 우리나라에 너무 처벌조항이 많다 보니 경제 정책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도 전부 사법적으로 재단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는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3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31.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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