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4일부터 자치단체장·교육감 행사 개최·후원 금지
지방선거 60일 전부터 불가
전남·광주선관위, 위법행위 고발 등 엄중 조치
![[무안=뉴시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2025.10.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0/14/NISI20251014_0001965458_web.jpg?rnd=20251014144218)
[무안=뉴시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2025.10.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전남·광주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선거일 전 60일인 4월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이 금지되는 한편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31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과 소속 공무원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통·리·반장의 회의에도 참석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해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직업지원교육 및 유상으로 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를 방문할 수 없다.
단 지방자치단체장이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 누구든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여론조사기관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시도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와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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