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복문화산업 진흥법' 국회 통과…10월 21일은 '한복의 날'
매년 10월 21일 '한복의 날' 지정…'한복주간운영'
문체부, 한복의 일상화·산업화·세계화 추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복문화주간 '찾아가는 한복상점, 국회 홍보관' 개막식을 마치고 홍보관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문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주희 기자 =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정체성이 담긴 대표 문화자산인 한복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기 위한 법적 토대가 구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1일 '한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은 2013년 제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여러 차례 발의와 폐기를 거듭한 끝에 제정됐다.
문체부는 이번 법 제정으로 한복문화 진흥과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짚었다.
법안은 ▲5년마다 '한복문화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며 ▲정기적인 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정책의 연속성과 현장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한복문화 교육 지원 ▲창업 및 제작 지원 ▲연구개발 촉진 등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지원 근거도 명시했다.
특히, 매년 10월 21일을 '한복의 날'로 지정하고 그 주를 '한복문화주간'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해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문체부는 법 제정을 계기로 한복의 일상화·산업화·세계화를 위한 정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일상화'를 위해 명절과 한복문화주간 등 주요 계기와 연계한 국민 참여형 행사를 확대하고, 국·공립박물관과 지역 한복문화 창작소 등 문화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한복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산업화' 지원을 위해서는 2025년 배우 박보검이 참여해 관심을 모은 '한복 웨이브' 사업을 확대, 한복업계의 판로개척을 돕는다. 오는 8월에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리는 '한복상점'에서 비즈니스 데이를 운영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한복 근무복의 접근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세계화'를 위해서는 해외 패션 시장 진출을 목표로 주요 패션 위크와 연계한 국제 홍보를 추진한다. 올림픽과 코리아 시즌 등 주요 국제행사에서 한복 체험과 패션쇼를 운영하는 등 한복의 매력을 적극적으로 알린다.
이번에 제정된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문체부는 시행령 제정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한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은 한복이 'K-컬처'를 대표하는 자산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