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공기관 노조, 시에 노정교섭 촉구…"실질 사용자 나서야"
노란봉투법 근거, 사용자 범위 확대
전국 첫 집단 노정교섭 요구 회견
부산시, 교섭 '지침 권한' 두고 갈등
![[부산=뉴시스] 진민현 기자 = 1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산지하철노조, 한국노총 공공연맹 부산본부 등 8개 부산 지역 지방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이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따른 사용자 범위 확대를 근거로 부산시에 노정교섭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4.01 truth@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01/NISI20260401_0002099603_web.jpg?rnd=20260401120050)
[부산=뉴시스] 진민현 기자 = 1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산지하철노조, 한국노총 공공연맹 부산본부 등 8개 부산 지역 지방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이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따른 사용자 범위 확대를 근거로 부산시에 노정교섭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4.01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진민현 기자 = 부산 지역 지방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이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따른 사용자 범위 확대를 근거로 부산시에 노정교섭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자체를 상대로 한 집단 노정교섭 요구는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산지하철노조, 한국노총 공공연맹 부산본부 등 8개 노조 소속 50여명은 1일 오전 11시 부산시청 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가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근로 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사용자'를 교섭 당사자로 인정하고, 노동 쟁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노조 단체들은 "교섭 권한을 가진 부산시가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대덕 한국노총 공공연맹 부산시설공단 노조 위원장은 "부산시 산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은 임금과 수당, 복리후생 등 보수 체계 전반에 대해 시의 승인과 통제를 받고 있다"며 "노사가 합의한 수당 지급 기준조차 시가 승인하지 않아 무산됐다. 이는 부산시가 노동 조건을 최종 결정하는 실질 사용자라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권태상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산연구원지부장은 "출연 기관임에도 인사·노무·예산 등 주요 사안에서 시의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며 "노정교섭을 통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최무덕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장과 곽영빈 한국노총 공공연맹 부산본부 의장은 "지방 공공기관은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설립된 만큼 부산시가 시대 변화에 맞춰 실질 사용자로서 책임 있는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달 18일 지방공공기관 인사·조직 지침을 통해 임금 및 단체교섭 관련 규정 변경 시 시의 승인과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시가 사용자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대화 창구를 열어 놓고 교섭에 응할 것"이라며 "다만 이전 사례가 없다 보니 고용노동부 단체교섭판단지원위원회에 요청을 해서 관련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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