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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사용자성 자문 65건 접수…'실효성 의문'

등록 2026.04.01 16:13:16수정 2026.04.01 19: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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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개정 노조법 시행 후 사용자성 판단지원위 발족

45건은 심의 중…종결 20건 중 6건은 '노동위 중복' 사유

'자문 부적절' 판단 시 종결 가능…"노동위 판정이 우선"

[인천공항=뉴시스] 홍효식 기자 =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일인 지난달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조합원들이 2026 투쟁선포 결의대회를 열고 원청 교섭 요청과 연속야간노동으로 인한 과로와 사고를 막기 위한 4조2교대 전환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6.03.10. yesphoto@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홍효식 기자 =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일인 지난달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조합원들이 2026 투쟁선포 결의대회를 열고 원청 교섭 요청과 연속야간노동으로 인한 과로와 사고를 막기 위한 4조2교대 전환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6.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사용자성 판단을 구하는 자문기구에 65건의 유권해석 요청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20건은 종결 처리됐는데, 일부는 노동위원회에 같은 사안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종결되면서 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판단지원위)에 접수된 사용자성 판단 관련 질의는 총 65건이다.

이 중 45건은 진행 중인 상태이며, 20건은 종결 처리됐다. 종결된 사례 중 30%에 해당하는 6건은 동일 사안이 노동위원회에서 판단 중이라는 이유로 그대로 종결됐다.

판단지원위는 개정 노조법에 따라 확대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해당 여부 등에 대한 행정해석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24일 출범한 노동부 산하 자문기구다. 원청이 하청 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을 경우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하는 참고 수단으로 활용된다. 이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및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규정된 사용자의 범위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판단지원위의 자문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설치·운영 규정상 동일 사안이 노동위원회에 제기될 경우 자문 절차가 종결될 수 있어 노조 측이 절차를 우회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부천시청은 판단지원위에 사용자성 판단을 위한 자문을 요청했지만, 이후 하청 노조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하면서 판단지원위 자문 요청이 그대로 종결됐다.

부천시청 외에도 성평등가족부, 우정사업본부, 광주광역시, 경기도 등에서도 노동위원회 중복을 사유로 자문이 종결된 사례가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위와 판단지원위의 사용자성 판단이 다를 경우 현장에 혼란이 생길 수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해당 규정을 만들었다"며 "법적 효력을 가지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우선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판단지원위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기구로, 노동위에 접수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도 자문을 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판단지원위는 지난달 5일 킥오프 회의 이후 현재까지 후속 회의를 열지 못한 상태로, 노동부는 조속히 두 번째 회의를 열어 접수된 사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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