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식]'경기도 지방세정 운영 평가' 우수 등
![[의정부=뉴시스] 의정부시청사.(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6/04/NISI20250604_0001859550_web.jpg?rnd=20250604144837)
[의정부=뉴시스] 의정부시청사.(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이번 평가는 도세 부과징수, 세수추계, 구제제도 운영 및 부동산 가격 공정성 제고 등 7개 분야 19개 항목을 세분화해 지방세정 전반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는 취득세 과세표준 적정 신고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탈루 세원을 발굴하고 성실신고를 유도한 점과 도세 세입을 정확히 예측해 도세 세수추계의 정확도를 높인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의정부시, 재산세 절세를 위한 주거용 오피스텔 신고
경기 의정부시는 사무용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 신고를 오는 6월16일까지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업무시설에 해당해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실제 사용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 재산세 변동 신고를 하면 주택으로 분류돼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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