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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다 시비 붙어 지인 흉기로 살해한 60대, 징역 15년

등록 2026.04.02 14:21:02수정 2026.04.02 15: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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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시스] 최정규 기자 = 전주지법 군산지원 전경.

[군산=뉴시스] 최정규 기자 = 전주지법 군산지원 전경.


[군산=뉴시스]강경호 기자 = 지인과 함께 술자리를  갖다가 그를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상빈)는 2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법과 사회가 수호하고자 하는 가장 존엄한 가치"라며 "살인 범죄는 이같은 가치를 훼손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준 것으로 어떤 시각에서든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밤에 크게 떠들었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욕설을 했다며 그를 살해한 만큼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후 119 신고 등의 후속조치를 취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4일 전북 군산시 산북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지인 B(6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과거 직장에서 선후배 사이로 만나며 지인 관계를 맺어왔다. 이들은 당시에도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다가 B씨가 큰 소리를 지르자, A씨가 집 안에 있던 흉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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