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설치 허위 정산, 회삿돈 14억 꿀꺽…60대 실형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0/07/31/NISI20200731_0000574005_web.jpg?rnd=20200731183051)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사기)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자신이 일하던 에어컨 설치·배송 위탁업체에서 정산 업무를 담당하며 224차례에 걸쳐 허위 정산 내역을 꾸며 총 14억52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업무상 지위를 악용, 실제로 전자제품 설치 용역을 하지 앟은 기사가 일한 것처럼 정산 내역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회사가 지급한 용역대금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임무를 위배해 9년6개월여 기간 동안 회사를 속인 점, 범행 기간과 피해 금액 규모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회사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A씨가 피해 회사에 11억원 이상을 갚았고, A씨 명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등을 통해 추가 피해 회복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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