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탈세 제보하면 포상금 최대 40억원…5개월간 780건 접수
작년 10월부터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설치해 제보 수집
"부동산 탈세 외부서 포착 어려워…국민 자발적 참여 중요"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국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해 전 국민으로부터 탈세제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3월 말까지 780건의 탈세제보가 접수됐다고 9일 밝혔다.
부동산 탈세는 부모·자녀 간의 거래 등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져 탈루 사실을 외부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으로 다양한 탈세수법이 동원되는 등 갈수록 지능화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가 과세당국의 적발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일반 국민들의 자발적인 제보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현재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탈세제보로 인해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게 되면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을 관련법령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탈루세액에 따라 5000만원~5억원은 20%, 5억원~20억원은 15%, 20억원~30억원은 10%, 30억원 초과는 5%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탈세 제보를 통해 탈루 세금을 추징하고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국세청은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보유한 세대원을 위장 전출시키는 방법으로 1세대 1주택자인 것처럼 꾸미고 비과세를 적용받은 탈루사례를 제보받아 양도소득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제보자에게는 포상금 수천만원이 지급됐다.
또 주택을 취득하면서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누락한 탈루사례 제보를 받아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하고, 포상금 수천만원을 지급했다.
국세청은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 신고와 자발적 참여가 부동산 탈세 근절의 출발점이 되고 공정한 과세질서 확립과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견인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제보자의 신원은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호하되, 접수된 제보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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