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선관위, 구청장 업적 홍보 공무원 '선거법 위반' 고발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yulnet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13/NISI20250313_0001790251_web.jpg?rnd=20250313100357)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email protected]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혐오 시설 건립과 관련한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A구 구청장과 국회의원 등의 활동 상황과 업적을 알리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해 언론사 총 93곳에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는 중대선거범죄로서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위반 행위 발견 시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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