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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흉기에 찔려"…112번 허위 신고한 60대 체포

등록 2026.04.09 17:05:25수정 2026.04.09 19: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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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112에 112번의 허위 신고를 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수원권선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자기 거주지에서 "사람이 흉기에 맞았다"며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주변을 수색했으나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반복적으로 거짓 신고를 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지난달 2일부터 이달 1일까지 한 달 동안 112번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 내용은 "옆집이 시끄럽다", "남자 목소리가 들린다" 등이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응급입원 조치가 필요한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경찰력이 낭비되는 허위 신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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