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300m 운전한 60대, 징역 10월 실형 선고 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결…"4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4차례의 음주운전 처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60대 남성이 결국 교도소로 보내졌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0일 오후 8시께 경기 가평군 가평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음주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300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음주수치나 운전거리 등은 일반적으로 벌금형에 처해지는 수준이지만, A씨에게는 이미 4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다.
1998년과 2013년,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20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은 아니고 운전거리도 짧은 점, 사건 이후 차량을 폐차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미 4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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