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자산 '미공개정보 이용'에 원금 몰수 검토
시세조종·사기적 부정거래 이어 미공개정보 이용도 원금 몰수할까
2단계법에 반영 여부 논의…다만 최근 미공개정보 이용 사례는 많지 않아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17일 서울 서초구 빗썸 라운지 강남점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2026.03.17. jini@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7/NISI20260317_0021211542_web.jpg?rnd=20260317120608)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17일 서울 서초구 빗썸 라운지 강남점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2026.03.17. [email protected]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께 발표되는 2단계법에 이같은 내용을 반영할지 검토하고 있다.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는 사기적 부정거래,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서만 정부가 투자원금을 몰수하게 돼 있다.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서는 투자원금을 몰수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관련 내용을 최근 금융위원회에 전달하고 금융위는 해당 내용을 2단계 법에 반영할지를 따져보고 있다.
현재 주식시장에서는 모든 불공정거래 범죄와 관련해 투자원금 몰수가 가능하다.
최근 정부는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미공개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거래 적발시 투자원금을 몰수하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고 있다. 시세조종 원금 몰수에 대해선 이미 기존 법에 마련돼 있다.
갈수록 가상자산 시장에서 불공정거래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은 원금 몰수 대상 확대의 핵심 근거 중 하나다.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매매하는 '대형고래', 특정 거래소에서 입출금이 중단된 종목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가두리 펌핑', 00시 정각에 물량을 대량 매집해 가격을 빠르게 상승시키는 '경주마' 등 불공정거래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반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중 미공개정보 이용 사례가 극히 드물다는 반론도 있다.
실제로 최근 금감원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중 미공개정보 이용은 7%에 불과했다. 시세조종이 78%로 가장 많았으며, 허위광고 등 부정거래 비중은 25%였다.
또 주식시장에는 공시 전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투자하는 불공정거래가 자주 발생하지만, 가상자산 시장에는 공시의무 자체가 없어 미공개정보 이용 건수가 많지 않다.
가상자산에서 주요 정보라는 것도 상장·상장폐지 밖에 없어 미공개정보 이용이 매우 제한적이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향후 2단계법에 미공개정보 이용 관련 원금 몰수 내용이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 특성을 봐가며 넣을 것은 넣고 뺄 것은 빼려고 한다"며 "2단계법과 관련해 확정된 것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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