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충북]김성근 지지 명단 218명→217명 수정…현직 교원 포함 '논란'
교사 A씨 "동의 없이 지지 명단 올라"…"특정 후보 지지 없다" 일축
김 후보 캠프 "전교조 퇴직교사 모임서 명단 받아…현직 교원 제외"

김성근 충북교육감 예비후보 지지자 명단.(왼쪽은 현직교사를 뺀 217명 지지자 명단. 오른 쪽은 현직교사(모자이크)를 포함한 218명 명단)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 지역 시민사회 원로와 교육계 관계자들이 진보 성향의 김성근 충북교육감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지지자 명단에 현직 교원을 포함했다가 뒤늦게 제외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명단에 포함된 현직 고등학교 교원은 사전에 의사를 묻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도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도내 시민사회 원로 등 20여명은 지난 9일 충북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김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문과 지지자 명단이 포함된 보도자료는 김 후보 캠프인 '교육주권시대'가 제공했다.
지지자들은 "김 예비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교육문화행정관으로서 국가 교육정책의 중심에서 일했다"며 "교육을 민주주의의 토대로 세우고 사람을 제도 보다 앞세운다는 철학이 검증된 인물"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는 모든 아이의 성장을 책임지고,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기울어진 교육의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정책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면서 "충북 교육의 새로운 역사를 김 후보와 함께 시작하자"라고 강조했다.
지지선언문에는 '충청북도 시민사회 원로·교육계 일동' 218명의 이름이 적시됐다. 정년을 4개월여 앞둔 현직 고등학교 A교사 실명이 지지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교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다. '국가공무원법 65조(정치 운동의 금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7조(정치적 행위)'는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교육행정직 공무원도 마찬가지다.
A교사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교원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선거운동을 나서서 할 수 없다"면서 "캠프나 명단 작성에 관여한 단체에서 지지자 명단 게재 동의 여부를 묻지 않았고, 명단에 오른 자체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 캠프 관계자는 "전교조 퇴직교사 모임에서 지지자 명단을 넘겨 받았고, A교사가 퇴직한 교사인지 알고 보도자료를 냈다"며 "A교사가 현직 교사로 재직 중인 사실을 뒤늦게 알고 명단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일자 김 후보 캠프는 A교사를 지지자 명단에서 뺀 수정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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