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버스·심야화물차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1개월 면제
16일부터 한 달간 시행…"운송업계 고유가 부담 완화 기대"
![[성남=뉴시스] 경기도 성남시 궁내동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전광판에 통행료 면제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04/NISI20251004_0021005544_web.jpg?rnd=20251004153919)
[성남=뉴시스] 경기도 성남시 궁내동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전광판에 통행료 면제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email protected]
국토교통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안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결정된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로,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운송업계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다.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노선버스는 16일 0시부터 다음달 15일 24시까지 재정고속도로 요금소를 오갈 경우 통행료를 정상적으로 내면 한 달간의 이용 내역을 정산한 후 환급된다.
사업용 화물차는 심야 운행 시 통행료 감면 혜택이 당초 30~50%에서 100%로 확대된다.
폐쇄식 구간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 운행 비율이 20% 이상, 개방식 구간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달 오전 5시 사이 통과하는 경우 각각 적용된다.
재정고속도로 구간의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심야할인 감면 등록'을 마친 단말기를 장착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4종 이상의 화물차는 일반차로 이용 시에도 감면받을 수 있다.
노선버스와 심야화물차 모두 재정고속도로 진출요금소 통과 시 통행료가 즉시 면제되고, 재정고속도로와 연계된 민자고속도로 진출요금소 통과 시에는 정상납부 후 사후 정산된다. 카드로 내면 차감 결제되고, 현금 결제 시 현장에서 직접 환급받는 식이다.
한국도로공사가 이번 조치에 인한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된다.
김기대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운송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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