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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물티슈도 '용량 줄이기 꼼수' 근절…"소비자에 정보 제공해야"

등록 2026.04.14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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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변경 등 중요정보 제공 협약 체결

감량 시 제품 포장에 3개월 이상 표시

깨끗한나라 생분해 물티슈 에코. (사진=깨끗한나라 제공) 2024.02.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깨끗한나라 생분해 물티슈 에코. (사진=깨끗한나라 제공) 2024.02.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앞으로 생리대·물티슈·화장지 등 위생용품 업체들은 제품 내용량을 줄이려면 이를 소비자에 알릴 예정이다. 가격은 그대로 두고, 내용량을 줄이는 꼼수인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겠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중심기업협회 및 국내 주요 위생용품 제조·유통업체들과 '용량 변경 등 중요정보 제공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참석 업체는 깨끗한나라, 미래생활, 에이제이, LG유니참, 우일씨앤텍, 웰크론헬스케어, 웰킵스컨슈머블, 유한킴벌리, 제이트로닉스, 한국P&G, 호수의나라 수오미 등 11곳이다.

해당 업체들은 위생용품의 내용량, 규격, 개수 등을 축소할 때 제품 포장에의 표시, 홈페이지에의 게시, 판매장소에의 게시 등의 방법을 통해 3개월 이상 소비자에 알리기로 했다.

또 위생용품의 단위 사양을 축소하는 경우 해당 상품명 및 변경사실을 한국소비자원에 제공하고, 그 사실을 자사 홈페이지 또는 판매처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한다.

한국소비자원은 협약체결사가 제공한 단위 사양 축소 정보를 보고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위반 혐의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혐의사실이 있다면 공정위에 통보하고, 단위 사양 축소 사실을 참가격 홈페이지(www.price.go.kr)에도 올린다.

아울러 협약체결사는 위생용품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공정위도 협약체결사들의 정책 건의사항을 상시 수렴해 정책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협약을 성실히 이행한 사업자들에 대해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주병기 공정위 위원장은 "원자재 수급 불안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내 주요 위생용품 제조·유통업체들이 가격 안정화 등 이번 협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데에 대해 감사하다"며 "내용량 정보 등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는 소비자의 신뢰와 지지를 얻고, 기업의 장기적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는 길인 만큼, 오늘 체결된 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협약참여사들과 같이 가격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이러한 노력이 업계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담합이나 불공정행위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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