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업인 육아휴직 '정액급여형' 검토…월 50~70만원 거론
농식품부, 자영업자 육아수당 신설 과정서
농업인 포함되도록 고용부와 실무 협의중
"일정 금액 지급하는 방식이 현실적 대안"
![[무안=뉴시스] 농작물 수확하는 전남 여성농업인들. (자료사진 = 전남도 제공). 2026.04.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01/NISI20260401_0002099641_web.jpg?rnd=20260401131851)
[무안=뉴시스] 농작물 수확하는 전남 여성농업인들. (자료사진 = 전남도 제공). 2026.04.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정부가 농업인 육아휴직 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급여형 수당'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임금 산정과 영농 중단 여부 확인이 어려운 농업 특성상 고용보험 적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육아수당 신설 과정에서 농업인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다.
현행 육아휴직급여는 회사와 직원이 낸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급된다. 즉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나 농업인 등 비임금근로자는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노동부는 국정 과제 차원에서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별도의 '육아수당'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농업인의 경우 소득 기준을 정하기 어렵고 실제로 농사를 쉬었는지 확인하기도 쉽지 않아 제도 설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육아휴직급여는 기본적으로 육아로 인해 일을 중단했다는 사실이 전제돼야 하는데, 자영업자는 폐업 신고나 소득 자료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반면 농업인은 실제 영농 중단 여부와 그 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고용보험 방식 대신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급여형 수당을 중심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방향으로 노동부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정액급여형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어 제도 접근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현재는 월 50만~70만원 수준, 3~6개월 지급이 주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농업인 여부는 농업인 확인서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활용해 확인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농업인은 1000㎡ 이상 농지 경작,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 연 90일 이상 농업 종사 등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 정의되는 만큼, 이를 바탕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증명, 출하명세서, 직불금 수령내역 등 보완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방식이다.
일각에선 농업인도 고용보험 기반 육아급여를 통해 소득 수준에 연동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소득대체율을 적용해 보다 안정적인 생계 보전을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현실적으로 농업인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고 보험료 부담과 기준 소득 설정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정액급여형이 보다 실행 가능한 방안이라는 것이 농식품부의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인은 고용보험 기반 제도 적용이 어려운 만큼 정액급여형을 중심으로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사진=농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4/02/NISI20250402_0001807821_web.jpg?rnd=20250402151908)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사진=농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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