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가스폭발 사고' 피해 신고는 363건…이재민은 40명(종합)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13일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3층짜리 상가건물에서 LP가스 폭발사고가 발생해 같은 건물의 미용실 유리창 파편들이 사방에 널브러져 있다. 2026.04.13. yeon082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13/NISI20260413_0002109325_web.jpg?rnd=20260413120215)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13일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3층짜리 상가건물에서 LP가스 폭발사고가 발생해 같은 건물의 미용실 유리창 파편들이 사방에 널브러져 있다. 2026.04.13.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지난 13일 발생한 충북 청주 음식점 가스 폭발 사고와 관련해 피해 신고가 360여건으로 늘었다.
14일 청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접수된 관련 피해 신고는 모두 363건(아파트 179건·주택 113건·상가 37건·차량 34건)으로 집계됐다.
22일까지 사고 현장 인근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서 피해 신고를 계속 받고 있어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재민 신청을 한 주민은 모두 23가구(40명)이다. 이 중 21가구(38명)는 친인척 집에서 지내고 있다. 나머지는 2가구(2명)는 숙박시설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흥덕초등학교, 운천초등학교에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거시설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시설을 원치 않는 주민은 시가 지정한 숙박시설 5곳 중 한 곳을 이용할 수 있다. 가구당 하루 최대 7만원의 숙박비가 지원된다. 친인척집에 지내는 경우 최대 2만원을 지원 받는다.
피해 규모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한국화재복구협회는 이날부터 피해 아파트 세대를 방문해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일반주택, 상가에 대한 피해는 시 건축디자인과가 진행 중이다.
보상은 경찰·소방·안전가스공사 등이 진행한 합동 감식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별도 안내될 예정이다.
시는 현장에 정신건강 전문 건강요원 2명을 배치해 피해 주민을 위한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피해 점포에는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3일 오전 4시께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3층짜리 상가 건물 1층 음식점에서 LP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근 주민 16명이 깨진 유리창 파편에 다쳐 이 중 9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다.
파편 비산거리는 반경 100m, 진동 피해는 200m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음식점은 기존 장소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중 리모델링을 거쳐 사고 전날부터 중식당으로 업종을 전환하고 영업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건물 내부로 유입됐고 전기 스파크와 접촉하면서 폭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연소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