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 절도 발각되자 흉기로 협박한 50대 징역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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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절도 행각이 물품 주인에게 발각되자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는 준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20일 오후 10시2분께 부산 동래구의 한 도로에 주차돼 있던 화물차의 짐칸에서 시가 113만원 상당의 케이블 전선을 훔치려다가 차주에게 들키자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향해 항의하며 다가오자 얼굴로 흉기를 들이민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2024년 10월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8월 형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재차 범행을 반복했다"며 "그럼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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