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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의회 의원정수 '91명'…'중대선거구제' 도입

등록 2026.04.18 15: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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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역구 4명·비례대표 1명 상향 조정

전남 지역구 변동無·비례대표만 2명 상향

[광주=뉴시스] 광주시의회·전남도의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시의회·전남도의회.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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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6·3지방선거 전남광주통합의회 의원 정수가 비례대표를 포함해 총 91명으로 확정됐다.

18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중대선거구제 확대 도입과 시·도의회 광역의원 비례 대표 확대를 골자로 한 정치개혁 법안이 이날 새벽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10%인 시·도의회 비례대표 정수 비율이 14%로 상향 조정된다.

광주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중 동구남구갑, 북구갑, 북구을, 광산구을 4곳의 시·도의회 선거에 중대선거구제가 최초로 도입된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와 달리 2명 이상의 당선자를 뽑는 선거구제를 말한다. 통상 선거구당 2∼4인을 선출하면 중선거구제, 5인 이상은 대선거구제로 분류된다.

시·도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을 토대로 의원정수를 산출한 결과 광주지역 광역의원은 현재 23명(지역구 20명·비례 3명)에서 28명으로 늘어난다.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따라 지역구의원이 4명 늘어난다. 비례대표 정수 비율 상향 조정에 따라 비례대표도 1명 늘어난다.

전남은 61명(지역구 55명·비례 6명)에서 63명으로 늘어난다. 지역구 의원정수는 변동이 없으며 비례대표만 2명 늘어난다.

기초의원 정수의 경우 광주는 현행 68명에서 72명으로 4명 늘어난다. 전남은 247명을 유지한다.

시·도는 20일부터 선거구획정안 마련과 의견조회, 선거구 획정위원회 회의, 선거구 획정 조례 개정 작업 등에 나설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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