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 등록 김수민, 청주청원 당협위원장 복귀
김영환 컷오프 효력정지 인용 따라 사직서 원천무효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김수민 전 충북도 정무부지사가 23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충북도청 기자실을 찾아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출마 배경 등을 설명하고 있다. 2026.03.23. nulh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23/NISI20260323_0002091069_web.jpg?rnd=20260323145821)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김수민 전 충북도 정무부지사가 23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충북도청 기자실을 찾아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출마 배경 등을 설명하고 있다. 2026.03.23.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지사 경선 지각 등판 논란을 빚은 김수민 전 충북도 정무부지사가 국민의힘 청주청원 당협위원장으로 다시 돌아왔다.
19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최근 김 전 부지사의 당협위원장직 회복을 결정했다.
법원의 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 효력정지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법원 결정으로 김 지사의 컷오프가 원천 무효가 됐고, 이어진 김 전 부지사의 추가 공천 신청과 이를 위한 당직 사퇴까지 모두 원천 무효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적으로는 사퇴 후 공석이 된 당협위원장 자리는 공모와 중앙당 최고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야 하지만, 사퇴가 없던 일이 된 셈이어서 별도 절차 없이 당협위원장 직을 회복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도당 내 공천 절차가 마무리 단계인 상황이어서 당협위원장과 함께 사퇴한 충북도당 공천관리위원직 복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전 부지사는 지난달 16일 김 지사 컷오프에 따라 이튿날 하루 동안 진행한 추가 공모 신청에 응하며 당협위원장과 충북도당 공천관리위원 직에서 사퇴했다.
그러나 같은달 31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컷오프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국민의힘 공관위의 컷오프가 당헌·당규 규정을 위반했거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며, 특히 김 전 부지사의 추가 접수 과정에서 공천신청 공고 기간을 '3일 이상'으로 규정한 당규를 위반했다고 봤다.
이후 새로 출범한 박덕흠 공관위가 김 지사를 포함해 충북지사 경선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했지만, 후보 자격을 잃은 김 전 부지사는 참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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