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마사지사에게 성범죄, 40대 2심도 중형
수원고법, 징역 13년 원심 판단 유지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19/NISI20250619_0001871744_web.jpg?rnd=20250619160447)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재차 성범죄를 저지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김건우 임재남 서정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 등 상해),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여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공개 및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한 바 있다.
이후 A씨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판단 역시 원심과 같았다.
A씨는 지난해 5월25일 오전 1시께 경기도 시흥시의 주거지에서 출장 마사지사 B씨를 흉기로 찌르고 위협해 성범죄를 저지르려 했으나 B씨가 저항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이후 도주하며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발목에 부착된 전자장치를 분리하려 했으나 실패한 혐의도 있다.
A씨는 13년 전에도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8년에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등 성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강간상해의 경우 범행의 경위, 내용, 수단,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춰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하다"며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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