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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60만원' 고유가 피해지원금…천안시, 623억 추경안

등록 2026.04.20 1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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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시스] 충남 천안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 충남 천안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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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시스]최영민 기자 = 충남 천안시는 고유가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총 623억원 규모의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편성, 천안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정부 추경에 따른 후속 대응이다. 고유가 피해지원지원금 지급을 위한 단일사업 원포인트 추경안이다. 국비 498억원, 도비 62억원, 시비 63억원으로 구성됐다. 시비 분담분은 보통교부세가 활용됐다.

지원금은 두번에 걸쳐 지급된다. 1차 지급은 취약계층 우선 지원 원칙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60만원, 차상위계층에게 5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 기간은 27일부터 내달 8일까지다.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지원이다. 1인당 15만원이다. 시는 내달 18일부터 7월3일까지 지급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안은 22일 천안시의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 없는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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