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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23일 '영업정지 집행정지' 심문…업계 줄소송 이어지나

등록 2026.04.21 13:32:10수정 2026.04.21 1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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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승소 여파…빗썸 이어 코인원 행보 주목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삼성점 모습. 2026.02.07.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삼성점 모습. 2026.0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금융당국의 중징계에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법적 대응으로 맞불을 놓으며 업계 전반으로 줄소송 기류가 확산하는 모습이다. 업계 1위 사업자인 두나무가 당국과의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하며 법리적 퇴로를 열어준 가운데, 빗썸을 시작으로 코인원 역시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오는 23일 빗썸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한 첫 심문기일을 연다.

이번 사건은 FIU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고객확인(KYC), 거래제한 의무 등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빗썸에 내린 중징계에서 비롯됐다. FIU는 빗썸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 더불어 역대 최대 규모인 총 368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불복한 빗썸은 지난달 23일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소송(본안)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본안 소송의 확정 판결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당장 오는 30일 이후로 예정된 영업정지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 경영 공백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법원이 신청을 인용할 경우, 빗썸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상적인 영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

업계에서는 빗썸의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지난 9일 서울행정법원이 두나무(업비트)가 FIU를 상대로 제기한 동일한 성격의 소송 1심에서 두나무의 손을 들어준 것이 결정적이다.

당시 재판부는 규제 당국이 구체적인 이행 지침을 제시하지 않은 영역까지 사업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적·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내려진 행정 처분의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다.

사법부 판단은 후발 주자인 코인원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코인원 역시 최근 FIU로부터 특금법 위반 관련 과태료 52억 원과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을 통보받았으며, 오는 29일부터 처분이 시행된다.

상급심 판단이 남아있으나, 사법부가 행정 처분의 절차적 정당성과 법적 근거 미비를 연이어 지적할 경우 당국과 거래소 간의 법정 공방은 더욱 격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코인원 측은 "당국의 결정을 엄중히 인식한다"면서도 행정소송을 포함한 다각도의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두나무의 승소는 업계에 대한 당국의 처분 기조에 제동을 건 상징적인 사건"이라며 "빗썸의 경우 두나무와 달리 다른 건들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많아 법원이 동일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 확신할 수 없지만, 집행정지 건이 인용될 경우 코인원 등 다른 거래소의 소송 제기 시점을 결정짓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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