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22일 '고유가 피해 지원금 추경' 임시회

천안시의회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의회에 따르면 이번 회기는 고유가 장기화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편성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다.
시가 제출한 이번 추경안은 총 623억원 규모로, 국비 498억원, 도비 62억원, 시비 63억원으로 구성됐다.
지원금은 대상별로 두 단계로 나뉘어 지급될 예정이다. 1차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60만원, 차상위계층에게 50만원을 우선 지원하고, 2차로는 소득 하위 70% 시민에게 1인당 15만원이 지급될 계획이다.
의사일정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는 ▲제288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추경안 제안설명 등이 진행되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류제국 의장직무대리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이번 추경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며 "시민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심의와 함께 예산 집행의 적시성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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