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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5억 빼돌려 코인투자·해외여행…20대 경리 실형

등록 2026.04.21 16:07:44수정 2026.04.21 16: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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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부산지법 징역 3년…피고인 항소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수억원의 회사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경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부산 소재 B회사 경리로 근무하며 2021년 9월~지난해 8월 총 680차례에 걸쳐 B사 명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수법으로 5억7527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이 과정에서 횡령 사실을 숨기고자 B사의 예금 신탁 잔액 증명서를 위조해 담당 세무회계 사무소에 세 차례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빼돌린 돈으로 코인 투자를 하거나 해외 여행 비용, 생활비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경리로 재직하며 보관하고 있던 회사 명의 법인 통장과 인감도장을 이용해 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감추고자 사문서를 변조, 행사까지 했다"며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횡령금의 합계가 다액인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판결에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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