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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낙찰, 수도권 기업 독식 막는다…'지방 프리미엄' 추진

등록 2026.04.24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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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기업 1인 견적 2천→5천만원

적격심사·MAS에 '비수도권 가점' 신설

"지역으로 이전하면 실질 경쟁력 확보"

[부산=뉴시스] 부산지방조달청은 30일 부산 기장군 소재 부산촬영소 건립 공사 현장을 방문해 온열질환 예방조치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사진=부산지방조달청 제공) 2025.07.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부산지방조달청은 30일 부산 기장군 소재 부산촬영소 건립 공사 현장을 방문해 온열질환 예방조치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사진=부산지방조달청 제공) 2025.07.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공공조달 시장에서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우대를 대폭 강화한다. 전국 단위 경쟁 구조 속에서도 지방 기업의 낙찰 가능성을 높여 공공조달 시장의 수도권 쏠림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4일 '공공조달을 통한 비수도권 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물품·용역 분야를 중심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 및 참여기회 확대 ▲입찰·평가 우대 ▲국내외 판로 지원 등 3단계 전주기 지원 체계 구축이다.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인구감소지역 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확대다. 해당 기업은 기존 2000만원까지 가능했던 1인 견적 수의계약이 5000만원까지 허용된다. 조달청이 1억원 미만 계약을 대신 수행하는 방식도 도입돼 지방 기업의 공공시장 접근성이 높아진다.

전국 단위 경쟁에서도 '비수도권 프리미엄'이 붙는다. 물품·용역 적격심사와 다수공급자계약(MAS)에 비수도권 기업 가점이 신설되고 동일 조건일 경우 인구감소지역 기업과 비수도권 기업이 우선 낙찰되도록 평가 체계가 바뀐다.

조달 쇼핑몰(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에서도 비수도권 기업 우대가 강화된다. 인구감소지역 기업 제품은 2단계 경쟁 예외 기준 금액이 상향되고 제안 요청 시 시스템이 자동 추천하는 업체에 비수도권 기업이 포함되도록 구조를 바꾼다.

예를 들어 인구감소지역 기업 제품 기준 금액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중소기업 간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이 단순한 지역배려를 넘어 '경쟁력 보완 장치'라고 강조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공공조달 규모가 약 245조원에 이르는 만큼 본사 이전이나 인구감소지역 입지 선택 시 가점을 통해 지방 기업이 실질적인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쇼핑몰 입점을 위한 MAS 체결 시 비수도권 기업을 우선 심사하는 '패스트트랙'도 실시한다.

입찰·평가 단계에서도 변화가 크다. 물품·용역 적격심사와 MAS 평가에 '비수도권 기업 가점'이 신설되고 동일 조건일 경우에는 인구감소지역 기업, 비수도권 기업 순으로 우선 낙찰되도록 기준이 개편된다.

가격 경쟁보다 지역 균형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평가 체계를 조정한 셈이다.

정부는 판로 확대뿐 아니라 해외 진출 지원도 병행한다. 해외조달 유망기업(G-PASS) 선정 시 비수도권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관련 지원사업 배정 비율도 50%에서 60%로 확대한다.

또 지방 혁신제품 발굴과 전시회 지역 개최 확대, 맞춤형 컨설팅 강화 등을 통해 지방 기업의 성장 기반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지방정부와 협력해 지방 혁신제품을 중점 발굴하고 인구감소지역 소재기업 우수제품은 지정기간 연장대상(1년)에 포함키로 했다.

실제 현재 공공조달 시장에서 비수도권 발주 물량 중 약 35조원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구조라는 점도 이번 정책의 배경으로 꼽힌다.

수도권 역차별 논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재경부 관계자는 "수도권 업체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 조건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구조"라며 "시장 반응을 보면서 보완책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페이퍼컴퍼니' 악용 우려에 대해서도 관리 방침을 밝혔다. 그는 "단순 주소 이전이 아니라 실제 본사·공장 이전 여부와 기술력 등을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할 계획"이라고 했다.

가점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영향력이 있다는 설명이다. 조달청에 따르면 적격심사에서 신인도 가점이 반영된 사례가 전체의 약 42%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정부는 품질이나 이행능력이 떨어지는 기업이 단순히 지역 소재라는 이유 만으로 낙찰되는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달청 관계자는 "가격·이행능력·재무상태 평가가 기본이고, 신인도 가점은 부족 점수를 보완하는 수준이어서 가점만으로 낙찰이 결정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시행령과 지침 개정을 거쳐 제도를 정비하고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최대한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향후 지방시대 대전환을 뒷받침할 법체계를 구축하고 과감한 비수도권 기업 우대정책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

시장 민감도를 감안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 과정을 거쳐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입법 및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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