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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극단 대표 2심서 집유 감형, 연극계 '법정 반발'

등록 2026.04.23 16:22:52수정 2026.04.23 16: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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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성범죄 피해 10년여 만 '연극계 미투' 사건 쟁점화

주범격 극단 대표 1심 징역 3년→2심 징역1년·집유 2년

2심 "PTSD 치상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일부 무죄" 판단

[광주=뉴시스] 광주고등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고등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연극계 배우들에게 상습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1심 실형을 선고받았던 극단 대표가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 또는 시효 완성 등이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 부장판사)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모 연극 극단 대표 A(56)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0시간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명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배우 등 연극계 인사 2명에 대해서는 무죄 또는 공소 기각 판결을 했다.

연극계 인사인 A씨 등은 2012년부터 지역 연극 배우 2명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연극계 성폭행 피해자들이 2022년 6월 공개 기자회견에서 "연극을 시작했을 무렵 첫 회식과 연극 준비 과정에서 극단 관계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연극계 미투' 폭로에 나서면서 이번 사건이 뒤늦게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1년여 검·경 수사를 거쳐 A씨 등의 성폭력 혐의가 밝혀져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1심은 "피해자의 증언이 중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저항 내용과 범행 전후 언행 등에 대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 고소한 사실에 대해서도 시간적 간격은 있지만 고소 경위가 부자연스럽다거나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A씨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했다.

다른 연극계 인사 2명에 대해서는 "범행 일시를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워 강제추행 치상의 공소시효 문제가 있거나 피해자가 술에 취한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해 준강간 범행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1명이 호소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성범죄에 의한 상해로 판단하려면 인과관계에 대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피해자가 A씨를 만나기 전부터 겪어왔던 정신적 고통 원인을 A씨의 범행 때문 만으로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반복적으로 밀접 접촉해온 사실, 피해자의 정신과 진단 기록이 고소 준비와 시간적으로 맞물리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임상적 추정인 PTSD 상해를 입었다고 본 공소사실 상 일부 형사 책임은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일부 무죄 판단을 했다.

또 "성범죄 친고죄가 2013년 폐지되기 전에 피해 사실이 담긴 일부 공소사실은 시효 완성 등 법령 위반이 있어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수사 과정에서 이미 A씨를 비롯한 이들은 광주연극협회·한국연극협회로부터 차례로 제명 징계를 받았다.

이날 항소심 감형 판결에 피해자 보호와 엄벌을 촉구해온 광주 연극계 성폭력사건해결대책위원회 관계자 등은 법정에서 "어떻게 무죄를 인정할 수 있느냐"며 고성을 지르며 강력 항의하기도 했다. 격렬하게 반발하던 한 연극계 인사는 법정 경위의 제지로 법정 밖으로 이끌려 나오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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