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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10년 사이 1회만 반복해도 '과징금 100%' 가중한다

등록 2026.04.2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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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물가장관 TF서 반복담합 근절안 발표

담합 주도 임원 해임·직무정지 등 시정조치 강화

공공 입찰 자격 제한 강화…제한 기간 6개월 증가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2025.12.19.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2025.12.1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 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국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담합이 반복되는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다.

앞으로 반복 담합에 대해서는 10년 사이에 1회 반복만으로도 과징금 100%를 가중할 예정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3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이같은 내용의 반복담합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최근 설탕·인쇄용지 담합 등 주요 사업자가 담합을 반복하면서 고질적인 담합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담합 근절을 위해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치를 높이고 자진신고자 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10년 이내에 담합을 횟수 1회만 반복하더라도 과징금을 100% 가중한다. 5년 이내 위반 횟수에 따라 10~80%를 가중하는 현행 방식보다 제재 강도가 대폭 높아진다.

자진신고 감면 혜택도 줄어든다.

5년 이내 재발 시 감면 혜택을 박탈하는 기존 규정에 더해, 5년 이후 10년 이내에 담합이 있던 경우 자진시고 감경 수준을 2분의 1로 축소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자진신고 1순위는 면제에서 50% 감경으로, 2순위는 50%에서 25% 감경으로 축소된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심판정. 2024.06.12.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심판정. 2024.06.12. [email protected]


과징금 강화뿐 아니라 ▲내부감시체계 구축명령 ▲임원해임·직무정지명령 ▲구조적 조치 등 실효성 있는 시정조치도 부과할 예정이다.

내부감시체계 구축명령은 CP 도입 등 내부감시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일정 기간 가격 변동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실제 최근 설탕 담합 건에 대해서는 3년간 가격 변동 현황을 연 2회 서면 보고하도록 했다.

담합을 주도한 임원을 해임하기 위해 임원해임·직무정지명령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담합을 주도한 임원이나 기업간 인적 네트워크가 유지되는 경우 담합이 반복되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담합이 반복되는 사업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경우 구조적 조치 도입 여부도 살핀다.

담합에 대한 손해배상이 용이해지도록 소송 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단체소송 대상을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확대하고, 법원이 요청할 경우 공정위가 위법성 및 손해액 입증 자료를 제출하도록 제도화한다.

시장 참여 제한을 위해서는 개별법상 등록·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 제도를 확대한다.

9년 이내 2회 이상 과징금 시 등록말소되는 건설산업기본법이나 2년 이내 2회 이상 시정조치·과징금 시 등록취소가 가능한 공인중개사법의 사례를 담합 빈발 업종으로 넓힌다.

구체적으로는 공정위가 관계 부처 장관에게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를 요청하면 관계 부처가 이를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공공 입찰 시장에서의 자격 제한도 엄격해진다.

현재 입찰 담합에만 한정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을 가격·생산량 담합 등 비입찰 방식까지 확대하도록 공동행위 심사기준을 개정한다.

반복 담합 시에는 의무적으로 자격 제한을 요청하도록 벌점 제도를 개선하며,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도 상향한다.

현재 담합 반복시에도 5년간 벌점 2점인 시정명령만 2회 부과받아 누적 벌점이 5점을 넘기지 않으면 담합이 반복되더라도 자격 제한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또 현재 국가계약법령은 담합 가담 정도에 따라 자격 제한 기간을 차등화하고 있는데 담합 주도자는 1년에서 1년6개월로, 단순 가담자는 6개월에서 1년으로 각각 6개월씩 제한 기간이 늘어난다.

공정위는 이달 과징금 가중 강화를 시작으로 상반기 중 입찰참가자격제한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어 하반기에는 자진신고 감면 제한·임원해임명령·영업정지 요청권 등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구조적 조치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하반기 중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 상향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개정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어느 업종까지 적용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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