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양평 두물머리 시신 유기' 동거남 살해범, 오늘 첫 재판

등록 2026.04.23 06:00:00수정 2026.04.23 07:16: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1월 동거인 살해한 뒤 시신 유기 혐의

9일 국선변호인 불출석해 첫 공판 연기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동거남을 살해한 뒤 두물머리에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이 23일 첫 재판을 받는다. (사진=뉴시스DB) 202604.23.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동거남을 살해한 뒤 두물머리에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이 23일 첫 재판을 받는다. (사진=뉴시스DB) 202604.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동거하던 남성을 살해한 뒤 두물머리에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이 23일 첫 재판을 받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이날 오후 3시30분 A씨의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 1차 공판을 진행한다.

당초 첫 공판은 지난 9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A씨 국선변호인이 불출석하면서 이날로 연기됐다.

A씨는 지난 9일 법정에서 변호인 접견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변호인 변경을 희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후 새 국선변호인이 선정됐다.

A씨는 함께 거주하던 3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뒤 경기 양평군 두물머리 남한강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평소 판단력이 다소 부족한 B씨를 지속적으로 폭행 및 협박하며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에도 금전 문제로 다투다 격분해 B씨 목을 조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월 21일 'B씨가 보이지 않는다'는 실종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섰고, 당일 저녁 서울 노원구 일대에서 A씨를 특정해 긴급체포했다.

A씨는 체포된 지 3일 만인 지난 1월 24일 구속됐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올해 초 한파로 남한강변 일대가 얼어 수색에 차질을 빚으면서 B씨 시체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