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입구 막으면 과태료 500만원…8월 시행[짤막영상]
무료 공영주차장 1개월 이상 주차 시 과태료 100만원
![주차장 입구 막으면 과태료 500만원…8월 시행[짤막영상]](https://img1.newsis.com/2026/04/20/NISI20260420_0002115264_web.gif?rnd=20260420110941)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김여림 인턴기자 = 아파트·상가 출입구를 가로막는 행위나 공영주차장을 장기간 점유하는 이른바 '알박기'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진다.
23일 국토교통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 최근 올라온 '주차장 입구 막으면, 이제 그냥 안 넘어갑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은 오는 8월28일부터 시행되는 주차장법 개정안 내용을 소개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다.
앞으로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가로막을 경우, 관리자가 차주에게 이동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와 견인 조치가 가능해진다.
무료 공영주차장의 장기 주차에 대한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주차구획' 기준으로 단속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주차장 전체를 기준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단속 기준을 피하려 차량을 옮겨가며 장기 주차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다.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장기 주차할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행위나 공영주차장 '알박기'는 꾸준히 문제로 지적돼 왔다. 특히 출입구를 막는 경우 화재 등 긴급 상황에서 대피와 구조를 지연시킬 수 있어 안전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캠핑카나 카라반 등 대형 차량이 관광지 주변 공영주차장을 장기간 점유하는 사례도 반복됐다.
문제는 기존 제도의 실효성이 낮았다는 점이다.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은 사유지인 경우가 많아 도로교통법 적용이 어려웠고, 공영주차장 장기 주차 역시 사실상 ‘주차 딱지’ 외에는 뚜렷한 제재 수단이 없었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