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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북사건 국가사과 결의안, 국회 통과…"명예회복 길 열려"

등록 2026.04.23 17:39:07수정 2026.04.23 18: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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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대표발의, 여야 73명 초당적 참여

[서울=뉴시스]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국회 의안과에 사북사건 결의안을 제출했다.(사진=이 의원 페이스북)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국회 의안과에 사북사건 결의안을 제출했다.(사진=이 의원 페이스북) *재판매 및 DB 금지

[정선=뉴시스]홍춘봉 기자 = 1980년 정선 폐광촌의 아픈 역사였던 '사북사건'에 대해 국가의 책임 있는 사과와 피해자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동해·태백·삼척·정선)은 23일 본회의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1980년 사북사건 국가사과 이행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46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와 위로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이번 결의안은 여야 의원 73명이 초당적으로 참여하며 힘을 보탰다. 이 의원은 결의안 발의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이끌며 반세기 가깝게 이어져 온 지역의 숙원 사업을 해결했다.

결의안의 핵심은 ▲광부와 주민, 노조위원장 가족, 경찰 등 모든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진정성 있는 공식 사과와 위로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피해자 명예회복 및 기념사업 추진 등이다.

사북사건은 1980년 4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던 광부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시작됐다. 사태 수습 과정에서 계엄사가 200여 명을 체포·연행하며 불법 구금과 고문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08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이를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정부의 사과를 권고했으나, 현재까지 공식적인 이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 결의안 통과는 이러한 정부의 침묵을 깨고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압박하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철규 의원은 "사북사건은 생존을 위해 싸웠던 광부와 주민들의 처절한 절규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이번 결의안 통과는 끝이 아니라 피해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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