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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처분에도 직장으로 아내 찾아가 폭행한 40대

등록 2026.04.23 18:22:49수정 2026.04.23 19: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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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스마트워치 신고

인천 남동경찰서, 체포해 조사

"접근금지" 처분에도 직장으로 아내 찾아가 폭행한 40대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처분을 받고도 또다시 아내를 찾아가 폭력을 휘두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아내 B씨의 직장에 찾아가 그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가정폭력 범죄로 B씨 주변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법원의 임시조치 명령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건 당일 B씨로부터 스마트워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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