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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제312회 임시회 폐회…조례안 등 12건 의결

등록 2026.04.24 13: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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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뉴시스] 24일 열린 정읍시의회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박일 의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읍=뉴시스] 24일 열린 정읍시의회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박일 의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정읍시의회의 제312회 임시회가 8일간의 일정을 끝으로 24일 폐회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시의 2026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정읍시의회 포상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의·의결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으로는 이도형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재기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을 처리했다.

서향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군부대 대응체계 실효성 확보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군부대 지역에 형성된 방제 사각지대에 대한 방제조치와 공동 협력체계 및 책임관리 강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오명제 의원이 ‘정읍 화호리의 아픈 역사를 미래 자산으로’란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서 일제 강점기 농촌수탈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화호리 용서마을 일원을 교육과 관광이 어우러진 역사 공간으로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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