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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 전 검사…자동차 자기인증 제도 한눈에[짤막영상]

등록 2026.05.02 13:30:00수정 2026.05.02 13: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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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 전 검사…자동차 자기인증 제도 한눈에[짤막영상]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황민 인턴기자 =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 자기 인증 절차와 안전 검사 방법을 안내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는 안전 검사 신청부터 실차 검사, 검사증 발급까지의 전 과정을 소개하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항목과 준비 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2일 공단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자동차 자기 인증 가이드' 영상에서는 TS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자동차 안전 검사 방법을 상세히 설명한다.

안전 검사는 기술 검토를 완료한 자동차 제작자가 제작, 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동차의 안전 기준 여부를 실차 검사를 통해 확인받는 절차다.

절차는 신청, 실차 검사, 안전 검사증 발급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한국 교통 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에 자동차 안전 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식이다.

안전 검사는 최초 검사와 계속 검사로 분류된다. 계속 검사는 최초 검사를 완료한 차와 동일하게 제작된 차를 대상으로 제작 동일성을 확인하는 절차다.

안전 검사 접수에 필요한 서류는 ▲안전 검사 신청서 ▲제원표 ▲외관도 ▲기술 검토서 ▲자동차 제작증 등이다. 수입차의 경우 수입신고 필증이 필요하다. 해당 서류를 갖춰 자동차 안전 연구원 자동차 인증처 접수처에 제출하면 된다.

안전 검사 시 확인할 주요 사항은 ▲사이드 슬립 및 제동력 확인 ▲등화 장치류 안전 기준 적합 여부 확인 ▲ 중량 측정 및 하부 검사 ▲재원 측정 및 설비 확인 ▲최대 안전 경사각도 확인 등이 있다.

1단계는 주행 시 조향 성능에 대한 미끄러짐 여부, 조향축, 구동축 제동장치를 확인하고, 주차 시 주차 제동장치를 확인한다. 2단계로 등화 장치류 안전기준이 적합한지 따져보고 전조등 명함 한계선, 방향, 밝기, 색상, 설치 개수 등을 확인한다.

3단계는 각 축에 분포된 중량을 확인하고 하부 누유, 현가장치가 정상적으로 설치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4단계로 재원을 측정하고 설비를 확인한 후 길이 너비, 높이 등을 확인한다. 특수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차량이 급회전할 때 전복을 방지하기 위해 공차 상태로 정지한 상태에서 최대 안전 강사 각도를 확인한다.

최초 안전 검사는 화성 자동차 안전 연구원과 김재 특장차 인증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계속 검사는 전국 총 20개소가 있으며 한국 교통 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에서도 가능하다.

차종에 따른 필요 서류는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자동차 인증처로 문의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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