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선관위, 명함에 허위 경력 기재해 뿌린 예비후보자 고발
![[수원=뉴시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 = 경기도선관위 제공)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11/20/NISI20191120_0000432604_web.jpg?rnd=20191120104419)
[수원=뉴시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 = 경기도선관위 제공)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선관위가 명함에 허위 사실을 적어 공표한 시의원 예비후보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29일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천시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에게 유리한 허위 경력이 기재된 선거 운동용 명함 4500여매를 배부하고, 자신의 SNS에 이러한 경력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250조1항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경력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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