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방해·국무회의 하자' 항소심서 징역 7년…2년 늘어
1심 징역 5년보다 2년↑…일부 유죄로 뒤집어
"외신 허위 홍보, 국가 신임도에 부정적 영향"
선고 내내 입 다문 尹…'징역 7년'에도 무표정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6.04.29.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26/NISI20250926_0020994354_web.jpg?rnd=20250926110401)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6.04.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이 무죄로 봤던 외신 상대 허위 홍보(직권남용) 혐의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에 대해 유죄로 판결했다. 나머지 1심에서 유죄를 받은 부분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막중한 책임 부담하였음에도, 이 사건으로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등 대통령 책무를 저버렸다"고 질타했다.
이어 "심의권 침해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범행 및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 은폐를 위한 사후 부서 관련 범행은 이런 절차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위법의 정도가 크고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외신을 상대로 한 허위 홍보와 관련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저질러진 잘못을 은폐하는 것은 물론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외신에 전달했다"며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임도 및 알권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선고 내내 입을 다물고 굳은 표정을 유지했다.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고도 무표정한 얼굴을 유지했다. 이날 재판은 법원의 중계 허가에 따라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이번 선고는 지난 2월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된 이후 나온 첫 판단이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의 형사 재판 중 첫 2심 선고이기도 하다.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가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국가 조직인 경호처를 사적 이익을 위한 '사병'(私兵)으로 전락시키고 계엄 절차를 경시하는 등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전직 대통령 행위에 엄중한 심판을 내렸다고 판시했다.
계엄 선포 과정과 사후 수습 절차에서 불법성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을 통지해 7명의 심의권을 박탈한 점을 직권남용으로 판단했다.
다만 외신을 상대로 한 허위 홍보(직권남용) 혐의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일부 등은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6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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