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텍스 "허위사실 유포에 무관용 법적조치 하겠다"
'제3전시장 건립사업' 관련 설계 변경 의혹 등 제기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도면 유출 업체 고소"
![[고양=뉴시스] 킨텍스 제3전시장 조감도.(사진=킨텍스 제공)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23/NISI20251023_0001973387_web.jpg?rnd=20251023132301)
[고양=뉴시스] 킨텍스 제3전시장 조감도.(사진=킨텍스 제공)[email protected]
킨텍스는 제3전시장 건립사업을 두고 제기된 특정 기술 삭제 및 설계 변경 의혹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자 국가 보안 시설에 대한 심각한 위해 행위라고 29일 밝혔다.
제3전시장 건립사업은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 방식으로 시공사(DL 컨소시엄)의 기술제안과 CM단의 기술검토를 거쳤다.
조달청 실시설계 적격심의를 통해 관급자재에 대해 '일반품목'으로 확정지어 실시설계 도서를 완성했다.
그러나 A업체가 해당 사업에 대해 특정 기술 삭제 및 설계도서 변경 의혹 등을 제기했다.
킨텍스측은 "특정 업체 기술 삭제를 설계사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는데 가짜뉴스가 만들어졌다"며 "심의 미개최를 문제 삼는 것 역시 제도의 기본 원칙을 이해하지 못한 억측"이라고 설명했다.
킨텍스는 국가정상회담 등 주요 국제 행사가 개최되는 다중이용시설로 '테러대상시설 A등급'에 속해 관리되고 있다.
킨텍스측은 "업체가 설계 도서를 확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은데 부당하게 확보해 외부로 유출했다"며 "설계도면을 부당하게 확보해 무단 유출한 업체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유출) 및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 업체의 사익을 위해 허위 사실로 공공사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는 국가적 손실"이라며 "앞으로 진행할 시공 과정에서도 단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모든 과정을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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