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된다…산림보호법 개정
산림청, 산림보호구역 지정된 산주 지원…2027년 시범 운영
![[대전=뉴시스]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 안내물.(사진=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29/NISI20260429_0002124255_web.jpg?rnd=20260429174533)
[대전=뉴시스]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 안내물.(사진=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산림청은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이하 산림보전지불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산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내년부터 운영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산림보전지불제는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공익에 기여하고 있지만 산림경영에 제한을 받거나 임업직불금 수급 대상에서도 제외됐던 산주를 지원키 위한 제도다.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은 수원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증진 등의 필요에 따라 지정돼 입목 벌채,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금지됐다. 사유림 내 산림보호구역 산주는 약 3만명에 9만㏊에 이른다.
이번 법 개정으로 해당 산주가 시·도지사와 산림보호 협약을 체결 후 산림보호구역의 공익기능 유지 및 증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면 그 비용을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산림청은 2027년부터 관련 예산을 확보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뒤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박영환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보전지불제 도입으로 국가와 산주가 함께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고 증진시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활발히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산림보호 정책 제도로도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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