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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지지 선언 대가 금품 요구한 선거사무소장 고발

등록 2026.04.29 18:33:18수정 2026.04.29 18: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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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지지 선언 대가 금품 요구한 선거사무소장 고발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도내 A기초단체장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장과 후원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당내 경선 결선에 진출한 후보자 2명에게 본 경선에 탈락한 A예비후보의 지지선언에 대한 대가로 8000만원을 각각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이 같은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지지를 대가로 거액의 현금을 요구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범죄 행위는 고발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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