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인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11일부터 신청

등록 2026.05.06 08:39:1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사진=인천시 제공)

(사진=인천시 제공)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도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천에 거주하거나 전입 예정인 청년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마련됐다.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인천시가 이자의 일부를 지원한다.

적용 금리는 가구 구성에 따라 자녀가 있는 가구는 연 3.5%, 그 외 가구는 연 3.0%다. 대출 기간은 기본 2년이며, 1회 연장을 통해 최대 4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19~39세까지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소득 기준은 본인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부부 합산 8000만원 이하이며, 임차보증금은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반전세) 기준 2억5000만원 이하, 주택 면적은 85㎡ 이하(오피스텔 포함)여야 한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나 주택도시기금 대출 이용자 등은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제외되며,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5월11일부터 인천 청년포털 '인천유스톡톡'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결과는 개별 문자 또는 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세헌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