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 물가반영↑·보증금↓…기업 부담 줄인다
정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2026.01.06.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06/NISI20260106_0021117577_web.jpg?rnd=20260106152624)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2026.01.0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앞으로 공공계약에서 물가변동분을 반영해 총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고 계약보증금률은 낮아져 참여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지금까지 국가계약에서 물가변동분을 반영해 총사업비를 조정한 뒤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경쟁입찰 후 유찰돼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로 한정됐다.
개정안은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 후 수의계약 시에도 물가변동분을 반영해 총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대가 지급을 합리화했다.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는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약보증금률도 완화했다.
개정안은 공사계약의 계약보증금률을 현행 15%에서 10%로 완화하고, 재난·경기침체 등 경제위가 상황시 장기계속공사의 계약보증금은 현행 10%에서 5%로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공공계약 이행 과정에서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내용들도 개정안에 담겼다.
특수한 안전기준이 요구되는 계약의 경우 안전분야 인증, 전문인력 및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서만 입찰 참가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입찰 단계에서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중대재해 발생, 입찰 담합 등 중대한 위반 행위로 제재받은 부정당업자가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후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보증금 비율을 상향(10→20%)헤 공공계약 이행의 안정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은 오는 13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개정 이후에도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공공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안전관리 수준을 강화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지속적인 계약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