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총책도 당했다…9억 챙긴 로펌 前사무장 2심 실형
검사·피고인 항소 모두 기각…원심 유지
1심 징역 5년…브로커도 2년6월로 동일
![[부산=뉴시스] 부산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19/NISI20250219_0001773922_web.jpg?rnd=20250219164525)
[부산=뉴시스] 부산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불법 다단계 조직의 총책을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운삼)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 모 법무법인 전(前) 사무장 A씨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5년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추징명령 1억4560만원도 유지됐다.
함께 기소된 브로커 B씨에 대해서는 B씨가 주장한 추징금에 대한 사실오인만 일부 받아들여 추징명령(1억9460만원→1억7420만원)을 다시 내렸다. 형량은 1심 2년 6개월과 동일하다.
A씨와 B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수사기관의 청탁 등을 빌미로 불법 다단계 범죄 조직 총책 C씨로부터 약 9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B씨는 C씨가 형사재판을 받게 된 것을 알게 된 뒤 A씨에게 C씨를 소개해 주고 수천만원의 대가를 챙겼고 이후 이들은 C씨로부터 돈을 뜯어낼 것을 공모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경찰과 검찰과의 허위 친분을 내세우며 로비를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고 C씨를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만약 C씨가 이를 알게 되더라도 해당 자금이 불법 다단계 피해금으로 쉽게 반환을 요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노린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에 대해서는 원심과 비교해서 크게 양형 조건이 변화된 바가 없고 원심의 형이 수긍하지 못할 정도로 가볍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B씨의 추징 금액만 다시 산정해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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