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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보복살인 김훈, 내달 9일 첫 재판…무기징역 가능

등록 2026.05.07 15:01:13수정 2026.05.07 15: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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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살인,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등 6개 혐의

[의정부=뉴시스] 경기북부경찰청이 공개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 피의자 김훈.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의정부=뉴시스] 경기북부경찰청이 공개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 피의자 김훈.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헤어진 여성을 스토킹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김훈(44)의 첫 재판이 내달 9일 열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훈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해 내달 9일 오전 10시50분에 첫 재판을 연다.

김훈은 지난 3월14일 오전 8시57분께 남양주시 오남읍 팔현리의 한 도로에서 과거 교제했던 여성 A(27)씨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이틀간의 사전조사를 거쳐 사건 당일 도로에서 렌터카로 A씨의 차량을 막아선 김훈은 미리 준비한 전동드릴로 차량 유리창을 깬 뒤 A씨를 끌어내 흉기로 14차례나 찌르는 등 잔혹한 성향을 보였다.

A씨를 살해한 김훈은 렌트한 차량에 주운 임시번호판을 단 뒤 양평으로 도주했다가 다량의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검거됐다. 이후에는 범행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 김훈은 A씨를 때렸다가 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스토킹 혐의로 다시 고소를 당하고 차량에 설치한 위치추적장치까지 발견되자 재판 악영향 등을 의식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대검의 통합심리분석에서는 사이코패스 평정척도가 진단 기준인 25점(만점 40점)보다 높은 33점으로 나와 사이코패스로 판정됐다. 한국 폭력범죄 재범위험성 평가척도도 변별기준 12점을 넘어선 18점(30점 만점)을 받았다.

이번 사건으로 김훈이 받는 혐의는 보복살인과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 위반,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가지다. 살인보다 형량이 무거운 보복살인의 경우 최근 비슷한 사건에서 무기징역, 징역 40년이 선고되는 등 상당히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는 추세다.

김훈과 온라인게임 등에서 친분을 맺고 A씨와 A씨의 어머니, 지인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공범 3명은 아직 기소가 이뤄지지 않아 김훈의 재판만 먼저 시작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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