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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흉기 협박 50대 실형

등록 2026.05.07 15:22:45수정 2026.05.07 16: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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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부싸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15일 배우자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흉기로 찌를 것처럼 겨누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배우자와 돈 문제로 다투고 있었는데 B씨가 이를 신고했다가 취소했음에도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주방에서 흉기를 챙겨 옷 속에 숨긴 뒤 경찰관들이 승강기에서 내리자마자 곧장 들이민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A씨는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는 등 모욕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A씨의 전과 등을 고려,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박 판사는 "A씨가 경찰관들이 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흉기를 준비해 대기하고 있다가 범행했다"며 "B씨와 경찰관이 타고 있던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까지 A씨는 위협적인 행동을 했고 경찰의 적절한 대처가 없었으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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