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날' 아들 훈육한다며 엉덩이 때린 40대 친모 입건
경찰 "훈육 차원 등 납득 가능한 수준인지 따져 송치 결정"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초등학생 아들을 때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친모 A(4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11시께 청주의 한 기도원에서 아들 B(9)군의 엉덩이를 손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기도원을 찾은 C씨가 경찰에 아동 학대로 신고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다.
C씨는 경찰에서 "A씨가 평소 아이를 회초리로 때리는 등 훈육 방식에 경각심을 심어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훈육방식 등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B군을 보호시설로 분리 조처했다"며 "친모가 훈육 차원에서 때린 건지 사회 통념 상 납득할 만한 수준인지를 따져 송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