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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대비 유리한 조건?…공정위, 한화오션 현장조사

등록 2026.05.07 17: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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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금지' 등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

[서울=뉴시스] 한화오션이 건조한 암모니아 운반선. (사진=한화오션) 2026.05.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한화오션이 건조한 암모니아 운반선. (사진=한화오션) 2026.05.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로부터 경쟁사 대비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한 의혹을 받는 한화오션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7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한화오션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한화오션이 계열사로부터 함정 부품 등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유리한 조건을 적용받았는지 등 의혹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달 28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 및 한화오션 간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 이행 기간을 3년 연장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함정 부품 견적 가격 부당 차별 제공 금지 ▲경쟁사가 방위사업청을 통해 함정 부품 기술정보를 요청했을 때 부당 거절 금지 ▲경쟁사로부터 취득한 영업비밀의 한화 계열사 제공 금지 등이다.

함정 부품 중 대부분 시장에서 한화 계열사가 독점 사업자거나 1위 사업자이기 때문에, 경쟁사가 타 부품업체를 통해 물량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매선 봉쇄효과 등 경쟁제한 우려가 지속된 데 따른 것이다.

구매선 봉쇄 효과는 하방 시장인 함정 건조업체가 상방 시장인 함정 부품을 조달하기 어려워지거나 구매 조건이 악화되는 효과를 뜻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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