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때부터 8년간 친딸 수백 차례 성폭행' 2심도 징역 20년
인면수심 50대 친부 원심 유지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으며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넘어 전자발찌 부착까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아내와 이혼한 후 지난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약 8년간 20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첫 범행 당시 딸의 나이는 불과 6세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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