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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6·3지선서 개헌 국민투표 미실시"

등록 2026.05.11 11: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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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표결 불참과 민생법안 필리버스터 신청에 유감을 표명하며 의사봉을 내리치고 있다. 2026.05.08.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표결 불참과 민생법안 필리버스터 신청에 유감을 표명하며 의사봉을 내리치고 있다.  2026.05.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는 헌법 개정안이 의결 시한인 지난 10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오는 6·3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11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국민투표법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는데, 개헌안이 지난 10일까지 국회에서 의결되지 않았으므로 6·3지방선거와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투표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국외부재자 및 재외투표인은 6·3 국민투표 실시를 기준으로 한 이달 20일부터 25일까지의 재외투표기간에 국민투표를 할 수 없다"고도 했다.

중앙선관위는 재외국민투표 미실시와 관련하여 안내문을 각 공관 게시판에 게시하고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및 재외투표인명부 등재자에게 (전자)우편 및 전화 등을 이용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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